사업부문 | 건물/축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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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분야&면허

건물/축사지원사업

2024年 건물/축사 지원사업[한국에너지공단]

건물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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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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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Q&a

ㅇ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에 한합니다. ㅇ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워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ㅇ 시범적 사업 : 모든 건물·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사업공고에서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 전체 공사비를 책정하지 않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에너지원별로 지원금액만 공고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별 전체 공사비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여기업을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2022년 건물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2. 05. 09 ~ 06. 03 (매일 10:00~17:00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건물지원/계약의뢰, 사업신청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 접속 후 [전자민원] – [건물지원] – [계약의뢰(신청자)/사업신청 및 설치확인(참여기업)]에서신청 가능 합니다. *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설치계획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법인인감증명서(기관), 현장사진 등
– 2022년 하반기계획은 아직 공고되지 않음.

ㅇ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알림마당]-[공지사항]-[(산업통상지원부 공고 제2021-300호)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건물지원) 공고 및 신청 매뉴얼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시면 가능하십니다.

ㅇ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센터에 사업신청 후 최종 선정된 이후 착공 가능하며, 선 시공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처리 됩니다.

ㅇ 건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ㆍ시설물입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허가서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국가 및 지자체 소유·관리 건물ㆍ시설물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ㅇ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중복 지원의 금지)에 따라 동일 에너지원으로 동일한 장소에 지원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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