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문 | 태양광발전사업

(주)만양 신재생태양광산업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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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분야&면허

태양광발전사업

2024년 태양광발전사업.  가장 안정적인 노후자금, 재테크수단입니다.  한전고정수입과 REC판매수익

신뢰의 종합건설기업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 한국전력 지중배전, 무정전공사 시행경력과 기술로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발전소를 성공리에 완공하고 있는 종합 건설업체로서 귀사의 신뢰할만한 에너지 파트너입니다. 프로젝트 설계 / 개발에서부터 실행 및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며, 최적화된 시스템 설계와 기술, 철저한 품질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투자에 대한 빠른 수익실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대하신만큼의 성과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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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사업은 개인 또는 법인 등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를 한전 및 공급의무 발전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해내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입니다. 높은 안정성과 장기적 수익률 기대로 투자자들에게 대체 투자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 파트너, 업무 분야에 맞는 최고의 전문가를 배치합니다.

설계(ENGINEERING)

우수한 설계 능력과 고객 니즈에 맞춤화된 솔루션 제공

조달(PROCUREMENT)

시공 자재 통합 선정 및 조달

시공(CONTSTRUCTION)

상세 계획, 프로젝트 관리 및 건설

01

사업부지선정

발전사업 가능지역 확인.
-토지, 건물부문 확인.

02

발전사업허가

해당 지자체 신청.
– 도청 : 500KW이상.
– 군청 : 500KW미만.
접수 후 약 50일 소요

03

개발 인,허가

시/군청 허가 신청.
접수 후 약 15일 소요.
(필요 시 주민동의)

04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소(시/군 단위)
접수 후 약 7일 소요.

05

전력수급계약신청

현장확인.
인입점 결정(발전허가 전 확인)
인입 공사비 납부

06

공사계획신고

해당지자체확인(도청,시/군청)
전기감리자선정(설계감리계약)

07

설치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모듈, 인버터결정)
구조물공사

08

사용전 검사

전기안전공사

09

판매계약

전력수급계약(한전/전력거래소)
REC구매계약
– 의무구입필

10

상업운전 개시 신고

도/시/군청 신고

11

설치확인

RPS대상 설비확인신청
에너지공단 확인

12

REC발급/거래

신재생에너지센타
– REC발급

전력거래소
– REC거래

태양광발전 거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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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뜻하며,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한국 전력공사의 6개의 발전 자회사와 16개의 민간 발전사, 2개의 공공발전사가 발전사업자에 해당되며, 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자체 조달 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맺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하게 됩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SMP란 계통한계가격으로 한국전력에서 여러 발전사들로부터 매입하는 전기의 단가이며, 위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와 SMP(계통한계가격)를 합산한 금액이 곧 전력판매수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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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솔루션제공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프로젝트 별 다양한 컨디션이 존재하며, 동일한 조건은 거의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선 각 분야 별 전문기술과 경험, 노하우가 필요하며, 해당 영역별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사업장특징과 컨디션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발전환경과 시스템설계를 통해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지

부지 특색에 맞는 EPC 서비스, 부지에 따른 프로젝트 규모 조정 및 최적화

자재

요건에 가장 부합하는 자재 선택

실행

최저 시스템 비용과 최단 기간 프로젝트 완료 보장

고객이 누리는 혜택

  • 개별 부지의 특수 요건을 분석하고 고객의 태양광 발전소 계획을 최적화합니다.
  • 모든 자재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정합니다. 모듈 품질과 더불어 설계 및 레이아웃은 발전소의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최고 품질의 자재만을 사용합니다.
  • 최저 시스템 비용과 공식 보장된 성능 대비 더 뛰어난 태양광 발전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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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 대한 궁금증 해결

한국에너지공단

A씨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위해 100KW의 태양광발전사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구두상으로 1년내에 준공을 완료하고 수익이 나도록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자 해당지역은 개발행위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라 애초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였습니다.  업체에 문의하자 업체에서는 자기들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태양광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개발행위허가여부, 한전 계통연계용량확보여부, 전기사업자 개설여부, 민원가능성, 수익타당성등을 사전에 관련기관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업체에 문의하시거나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 미등록업체와 계약] A씨는 태양광발전소를 시공업체를 통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후 1달이 되지도 않아 설비가동이 이상해져서 계약한 업체에 연락해보니 다른 업체에 연락해서 문의해보라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계약업체는 전기공사업체가 아니면서 A씨와 공사계약을 맺었고 시공도 다른 전기업체에 하도급으로 맡겨서 공사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설비가 고장나서 A/S를 신청해야 하는데 공사를 한 업체와 계약을 한 업체사이에서 서로간에 책임을 떠 맡기고 있으면서 몇달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계약하시기 전에 미리 업체정보를 조회해보세요]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태양광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체만 가능하며, 미등록업체의 시공 또는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하도급은 불법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 종합정보시스템[https://www.keca.or.kr/ecic]을 통해서 계약하시려는 업체의 등록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읍니다. 

A씨는 영업사원이 와서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수익이 좋다고 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총금액6,500만원 중 현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며, 백지에 영수증을 간단하게만 받았습니다.  추후 군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업체에 문의하니 계약한 사원은 퇴사하였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따로 받지않아 어찌해야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상세하게 작성하시고 사본을 반드시 남기셔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금액이나 공사일정뿐만 아니라 하자보수책임, 지체상금률, 대금지급방법,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해야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배포하는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씨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자 시공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2년이 지나도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일정이 늦어지고만 있습니다.  시공업체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가 늦어지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A씨가 직접 지자체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보니 개발행위허가 접수조차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에 공사일정을 명확하게 기재하세요]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인허가, 신고, 검사, 준공 예정일을 미리 협의해서 공사일정을 세부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일자는 공사일정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지급하도록 협의해주세요.

A씨는 100KW태양광을 설치하고자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업체는 연말까지 발전이 가능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으며, 이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4,0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기초공사만 해놓고는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더니 항의하자 한전선로가 확보가 안되어 있다, 지자체 허가가 늦어진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A씨가 직접 전화해보니 한전선로 여유용량은 충분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공사가 진행 될 기미지 보이지 않아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자 줄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하고있습니다.

[사전에 지체상금에 대하여 합의하세요] 계약서 작성 시 공사일정과 지체상금을 미리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준공 기한 내에 완공하지 못 했을때, 이에 의거한 지체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준공 기일 내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면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 등을 요청할 수도 있도록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이란?]수급인이 준공 기한 내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발주자에게 납부하도록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발전사업을 하고자 축사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시공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발전사업으로 적혀 있었는데, 시공업체가 설치하고 절차가 완료되자 자가용PPA로 설치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가용PPA는 건축물 가중치보다 가중치가 낮아서 수익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체에 항의했습니다.

[사전에 계약해제에 대하여 합의하세요]
일반적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 등 조항에 의거, 발주자와 수급인은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한 경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시공업체와 200KW 태양광 설치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일자가 지나도 공사가 진행되질 않아서 업체에 물어보자 공사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중도금 명목으로 비용을 3번 더 지불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A씨는 더 이상 지연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해지 후 계약금 반환 요청을 했으나,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전에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하세요]공사 진행 도중 발생한 분쟁에 있어서 일차적인 판단기준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입니다.
계약의 취소에 대한 조항에 따라서 계약금 반환 등이 이루어지며,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해야 분쟁 또는 민,형사상 소송을 원할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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