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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설비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 조정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4-11 07:53
조회
326
지난 3월 31일 환경영향평가 합리화를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①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재협의 기준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본 개정안에서는 전반적으로 대상사업의 범위 및 변경협의, 재협의 기준을 상향하여 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의 범위를 축소한바 있습니다. 그 중 사업자의 입장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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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신정부 이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22. 8.)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애로점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부의 시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재협의) 기준은 합리화하고, 대행사의 승인 기준, 평가서 작성방법은 강화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 개정안 역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협의 내용에 대해 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법 제31조 제2항), 실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조정이 신청되거나 조정이 이뤄진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산하에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들로서는 향후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협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용우 변호사 (ywlee@shinkim.com)

황성익 변호사 (sihwang@shinkim.com)

김규민 변호사 (gmkim@shinkim.com)

백규석 고문 (gsbaek@shinkim.com)

김기용 수석전문위원 (gykim@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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