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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11-22 07:21
조회
492

1. 개정이유

무정전전원장치의 검사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무정전전원장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임

2. 주요내용

가. 무정전전원장치의 정의를 KS C IEC 62040-1:2017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정의규정 신설 (안 제3조 제30호)

(신설) 제3조 제30호 ‘무정전전원장치’란 상용전원의 정전 시 부하 전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및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를 말한다.

나. 무정전전원장치는 설비 구성면에서 유사한 전기저장장치의 검사 세부사항을 준용하여 규정 (안 별표9 Ⅰ-14, Ⅱ-10, (안 별표7 Ⅰ-4, Ⅱ-4)

* 무정전전원장치는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비 구성별로 세부사항 규정(전선로차단기이차전지전력변환장치부대설비부하절체 및 연동시험접지설비)

Ⅰ-4 : (현행) 수력・풍력・연료전지・태양광・전기저장 장치 발전설비, 지중전선로 토목검사의 검사항목은 사업용 전기설비 검사항목을 준용

(개정) 수력・풍력・연료전지・태양광・전기저장 장치 발전설비, 무정전전원장치, 지중전선로 토목검사의 검사항목은 사업용 전기설비 검사항목을 준용

Ⅱ-4 : (현행) 수력・풍력・연료전지・태양광・전기저장장치 발전설비의 검사항목은 사업용 전기설비의 검사항목을 준용

(개정) 수력・풍력・연료전지・태양광・전기저장장치 발전설비, 무정전전원장치 검사항목은 사업용 전기설비 검사항목을 준용

3. 의견제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및 관련자료다운로드 : http://www.motie.go.kr/motie/ms/ll/adminiStration/bbs/bbsView.do?bbs_seq_n=222&bbs_cd_n=138¤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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