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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 박근혜 정부 때 장려하고 채찍은 문재인 정부에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9-30 07:04
조회
614
"임야가중치, 박근혜 정부 1.2 문재인 정부 0.5"
"태양광 산업 때리기 위해 왜곡한 보도"
산지 태양광 시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산지 태양광의 증가로 많은 나무가 벌목됐다는 지적에 태양광 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태양광의 허가는 박근혜 정권에서 냈으며 문 정부는 오히려 산지 태양광을 규제했다는 주장이다.
28일 태양광발전 공사업계관계자는 "최근 문재인 정권 때 산지 태양광으로 많은 나무가 잘렸다는 언론 보도는 수치의 단편만 본 것"이라며 "당시 태양광 업계의 상황과 산지 태양광의 공사 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한 언론사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7부터 2021년까지 산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며 총 264만5236그루의 나무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이 태양광 발전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보조금을 타기 위해 마구잡이로 산지 태양광이 들어서며 난개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태양광 업계의 얘기처럼 숫자만 보면 옳은 지적처럼 보인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태양광 구축을 위한 산지 전용 및 산지 일시사용 허가는 평균 32.8건에 그쳤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2013년 처음 121건을 돌파하며 백 단위를 넘긴 후 2014년 352건, 2015년 1086건, 2016건 917건 등으로 증가 폭이 커졌다.
그러다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 2017년에는 허가 건수가 2384건으로 대폭 늘어난 뒤 2018년 5553건, 2019년 2129건 등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명확한 수치를 놓고도 태양광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산지 태양광 공사를 준비하기 전에 필요한 긴 사전기간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산지 태양광은 국토개발계획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라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용도지역과 면적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 도시계획심의(개발행위) 등의 검토·승인을 거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임야의 경사도부터 표고 및 임목축적, 배수로, 진입로 등을 고려해야 하며 도로점용허가서, 사업계획서, 태양광발전시설물의 설계도 등을 지자체에 접수해 검토·승인받아야 한다.
태양광 공사업계에서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는 데 2년~3년이 걸린다고 말한다.
즉, 문재인 정권인 2017년부터 2019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산지 태양광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와 승인을 거쳐온 것들이라는 얘기다.
또 다른 태양광발전 공사업계관계자는 "산에서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사와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며 "규모에 따라 환경평가가 9개월 넘게 걸리는데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도 드물고 한 단계를 보완하는 데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업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한 이후 당시 정부의 산지 태양광 장려 움직임이 활발해졌다고 기억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2015년 3월 12일부터 산지 태양광 의 가중치를 0.7에서 1.2로 높였다.
반면 산지 태양광을 늘리며 살림을 파괴했다는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2018년 6월 가중치를 0.7로 원상 복구한 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0.5로 가중치를 더욱 낮췄다.
당시 태양광 업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여는 등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업계관계자는 "산지 태양광의 수문은 박근혜 정부에서 열었고 문재인 정부는 살림 훼손을 우려하며 그 문을 닫았다"며 "최근 태양광 산업을 조이는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잘못된 보도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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