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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RE100 지키겠나” 한국이 ‘OECD 꼴찌’ 된 이유는? [위기의 K-재생에너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9-27 07:19
조회
252
주요 기업 RE100 선언하고 나섰지만
재생에너지 비중 낮고 확대 속도 더뎌
이격거리 제한, 사용허가 기간 제한 등
각종 규제에 지역민 반발도 선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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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신안그린에너지 육상풍력단지의 모습 [김은희 기자]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국내 주요 기업 줄줄이 RE100(재생에너지 100% 기반 전력 사용) 달성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제인 재생에너지 전환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정부는 발전설비 설치부터 사용까지 겹겹이 쌓인 규제를 풀기는커녕 허가기준 강화 등의 규제책을 추가로 내놨고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통계청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태양광·풍력 등) 비율은 2.1%로 OECD 38개국 중 가장 낮다. OECD 평균(11.6%)의 5분의 1도 채 안 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가 18.5%, 독일이 15.6%, 영국이 12.6%를 기록했고 미국과 일본도 각각 8.0%, 7.1%로 우리나라를 훨씬 앞섰다.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만큼이나 큰 문제는 비중 확대 속도다. 1990년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비율은 1.1%였다. 30년이 지나도록 1.0%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영국은 0.5%에서 12.6%로 12.1%포인트 확대됐다. 독일도 1990년 1.5%로 우리나라와 격차가 크지 않았지만 2021년 15.6%로 OECD 평균을 훌쩍 넘는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그만큼 위축돼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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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비율=(재생가능에너지/1차에너지) × 100. [통계청 자료/ 헤럴드경제 DB]
업계는 입지 선정과 인·허가, 인정 범위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우선으로 해결돼야 하는 규제로는 이격거리 제한을 손꼽는다. 정부는 이격거리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지만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발전기를 설치할 때 특정 도로나 시설, 입지로부터 일정 거리를 확보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크게 줄어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격거리 규정이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지자체별로 기준이 100~1000m까지 제각각인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풍력업계에선 해상풍력 개발을 정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점을 꼬집는다. 삼면이 바다고 국토가 제한적인 우리나라 특성상 해상풍력은 핵심 미래 재생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만큼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민 갈등을 조율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특히 초기 단계인 입지 발굴에만 수억원이 들 정도로 투자 부담이 큰 만큼 정부가 나서서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관련 산업이 확대될 수 있다고 업계는 봤다.

태양광 분야에선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잠자고 있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국내 환경에 적합한 태양광 보급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8년 내 철거해야 하는 등의 규제로 수요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에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수건 발의돼 있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 제도 소멸로 그나마 보급률이 높았던 100㎾ 미만 태양광 시장조차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형 FIT로 불리는 이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발전 전력을 고정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나 올해 7월 일몰로 종료됐다.

최근 재생에너지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한 조치에 대해서도 업계는 불만을 표한다. 과도한 재무능력 기준 등이 오히려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등도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가로막는 요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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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농협 스마트농업지원센터 태양광 스마트팜 외부 모습 [한화솔루션 제공]
규제뿐 아니다.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상당수는 주민 반발에 의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음이나 경관 훼손, 불안감 조성 등이 주된 이유지만 근본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지역주민에게 도움되는 건 없고 수익은 외부 사업자가 챙겨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된다.

이에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소득 증진을 통해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주민참여형 사업 모델 도입에 대한 논의는 확대되고 있다. 이미 덴마크와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발전소 모델이 일반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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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에너지공단 자료/헤럴드경제 DB]
주민참여형 풍력 발전사업 모델을 선도해 온 덴마크의 경우 20년 전인 2002년 풍력 발전비중이 15%를 넘어섰는데 설치된 풍력 발전설비의 약 40%가 지역 조합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독일도 2014년 기준 에너지협동조합 수가 772개에 달할 정도로 주민발전소가 활성화돼 있다. 일본에서도 지역 협동조합을 모태로 기초 자금 확보를 위한 시민 펀드를 모집하고 발전소를 설립한 뒤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커뮤니티 솔라 프로그램도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다.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전기료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특히 요금납부식 할부 제도를 통해 중·저소득층도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향후 복지정책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우리나라도 전남 신안군 등에서 이른바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불리는 직접 보상 형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주민참여 사업 사례가 많지는 않다.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이나 주민 수용성 제고에 대한 논의는 이미 많이 이뤄졌고 해결방안도 제시돼 있는데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높이며 정책 실행의 동기 부여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낮춰 동력이 쪼그라들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92200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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