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타 FAQ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궁금증을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입니다.
1. 대상기관(건축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건축용도(허가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시설
3. 건축연면적(허가연면적)
– 신축, 증축 또는 개축 연면적 1,000㎡ 이상
▶입사각
태양광 입사각이 90도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계절마다 입사각이 다르므로 봄, 가을에 맞춰 약 30도로 설치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온도
태양광패널이 고온에서는 효율이 낮아지므로, 통풍이 잘되고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영
태양광 발전시설, 특히 모듈은 구조상 음영이 지면 발전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설치할 때 그늘이 생기지 않는 곳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관리
그늘뿐만 아니라 먼지나 모래가 쌓이면 발전효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설치 후에는 발전량이 많은 봄, 가을(입사각기준)에 대비해 초봄, 초가을에 모듈 위에 쌓인 모래, 먼지를 청소해주면 좋습니다. 이때 용해제나 시중의 약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물로만 씻어주는 것이 좋으며, 우기에 빗물로 자연스럽게 모듈위의 먼지등이 제거되므로 육안으로 보기에 청소가 필요하다 느낄 때 관리하시면 됩니다.
▶SMP(System Marginal Price correction factor): SMP보정계수
석탄, 원자력 등 발전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가격조정률. 한전이 전력을 기준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발전자회사들에게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 지수로, 보정계수 수치가 낮아지면 한전이 발전자회사들로부터 구매하는 전력비용이 줄어듭니다. 전력거래시장에서 보정계수는 개체들의 균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장치로 쓰입니다. 발전원에 따른 전력 생산원가가 다른 만큼 가격도 달리해 발전원가와 구매가의 차이를 조정하고 한전 발전 자회사 간 재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SMP보정계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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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인증서. 발전 설비 용량이 500메가와트(㎿) 이상인 발전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해야하며 정부에서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서는 의무 대상자가 정부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외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설비 또는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인증서를 바탕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판정하고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新再生-供給認證書]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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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500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총발전량의 7%(매년 1%포인트씩 늘려 2023년 10%로 확대)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 공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면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인증서(REC·발전량)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합니다. 의무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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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단계에서 입지요건 확인, 잠재량 및 경제성 분석 등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가 필요하며, 추진 단계에서는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업운영을 위한 REC발급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고객상담창을 통해 정확한 지번과 지목, 평수, 알고계시는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발전소 설립 부지의 조건에 따라 여러 법에 걸쳐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전 단계부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고객상담창을 통해 정확한 지번과 지목, 평수, 알고계시는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발전용량에 맞는 삼상전주가 필요하며, 개발행위허가 가능한 지역이어도 사업시작전에 반드시 계통연계 여유 용량학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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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예정자는 해당 발전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지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잠재량 및 예상발전량을 기반으로 사업운영 기간의 경제성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 이전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고객상담창을 통해 정확한 지번과 지목, 평수, 알고계시는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사업 예정자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세부절차, 허가심사기준, 결격사유,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문의글에 올려주시거나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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