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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성자
만양 주
작성일
2026-03-11 15:38
조회
94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 2026년 2월 12일,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법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대안)(이하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국가적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입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에너지 정책 체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및 대응 전략
개정안과 관련하여 주요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체계 개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관련 조항은 수소법에서 규율하는 것으로 법체계가 개편되면서 법률 제명 또한 기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내법상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동일한 법률에 함께 규율됨으로써 각 에너지원별 맞춤형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각각 별도 법률로 규율됨으로써, 각 에너지원별 정책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적 역량 집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이격거리 규제 정비) 이격거리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요건 중 하나인데 그동안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역별로 제각각 설정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격거리 규제가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규제 체계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 불확실성과 행정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태양광 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가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향후 하위 규정 제정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한편,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용 설비에 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예 이격거리 규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들로서는 해당 모델을 활용한 프로젝트 개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형 설비가 이격거리 규제 금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모델을 도입하여 수용성과 인허가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경과조치) 개정안 부칙은 제도 전환에 따른 의무이행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공급의무자의 이행 의무와 REC(공급인증서)의 효력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등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법 체계에서 분리됨에 따라 우려되었던 REC 발급 자격과 관련하여,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신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 중인 자 등 일정 범주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급인증서(REC)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에너지 사업자(특히 연료전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체제 하에서 추진하였던 프로젝트의 경우 경과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계속해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수익성 확보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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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6년 2월 12일,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법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대안)(이하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국가적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입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에너지 정책 체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및 대응 전략
개정안과 관련하여 주요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체계 개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관련 조항은 수소법에서 규율하는 것으로 법체계가 개편되면서 법률 제명 또한 기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내법상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동일한 법률에 함께 규율됨으로써 각 에너지원별 맞춤형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각각 별도 법률로 규율됨으로써, 각 에너지원별 정책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적 역량 집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이격거리 규제 정비) 이격거리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요건 중 하나인데 그동안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역별로 제각각 설정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격거리 규제가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규제 체계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 불확실성과 행정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태양광 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가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향후 하위 규정 제정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한편,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용 설비에 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예 이격거리 규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들로서는 해당 모델을 활용한 프로젝트 개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형 설비가 이격거리 규제 금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모델을 도입하여 수용성과 인허가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경과조치) 개정안 부칙은 제도 전환에 따른 의무이행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공급의무자의 이행 의무와 REC(공급인증서)의 효력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등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법 체계에서 분리됨에 따라 우려되었던 REC 발급 자격과 관련하여,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신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 중인 자 등 일정 범주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급인증서(REC)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에너지 사업자(특히 연료전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체제 하에서 추진하였던 프로젝트의 경우 경과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계속해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수익성 확보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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