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문 | 영농형태양광

주식회사 만양은 성공적인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 농촌태양광

농가태양광

영농형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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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500kW 미만 농촌형·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 농촌형 : 농업인(어업·축산인)이 단독 또는 공동(조합)으로 추진하는 발전사업 * 영농형 : 농업인 본인 소유 농지에 태양광발전과 경작을 병행 * 저수지형 :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 영농형 태양광의 개요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2018년 도입된 제도로써, 농촌태양광과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지만 참여대상을 농업인으로 한정한 점이 다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인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광발전(500kW미만)과 경작을 병행하는 사업이다. 발전소는 본인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설치하여야 한다. 즉,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서 농산물과 전기를 병행생산하는 개념으로써, 최근 솔라쉐어링(Solar Sharing) 이론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솔라쉐어링의 기본 원리는 식물의 광합성량은 광포화점을 넘어가면 더이상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태양광발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동시에 태양광발전을 하는 개념이다. 즉, 태양광 패널의 배치를 조절하여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일조량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솔라쉐어링의 핵심 요소이다.

영농형태양광은 일반적으로 농작물의 감수율(수확량 감소 비율)이 20% 이내, 차광률(전체 농지면적 중 태양광 패널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은 30% 이내가 되도록 설계한다. 이는 영농형태양광 사업의 목적이 태양광 발전량만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가 갖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작물을 생산하고 부수적으로 남는 빛을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설치된 영농형태양광 사례는 약 16건이다. 실증실험 대상 농작물은 논 작물인 벼, 밭작물인 배추, 감자, 마늘, 참깨, 무, 콩, 그리고 과수작물인 배까지 다양하다. 실증실험의 태양광 발전용량은 15~100kW 규모이며, 차광률은 30% 내외이다. 실증실험 결과, 작물의 감수율은 7~20%로 나타나, 영농형태양광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영농형태양광 실증실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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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포화점

주요작물 중 일부 발췌

▶농촌형태양광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 단독, 공동 또는 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500kW 미만인 사업 – 단, 발전소는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의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이상 되어 있는 곳)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설치하거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축산인은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도 가능 – 신청자 당 설비용량 총합 500kW(미만)까지 신청가능, 조합인 경우 1.5MW까지 신청가능

*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축산인이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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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광발전(500kW미만)과 농작물 경작을 병행하는 사업 – 단, 발전소는 농업인의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이상 되어 있는 곳)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설치하여야 함 – 신청자 당 설비용량 총합 500kW(미만)까지 신청가능

*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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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체크리스트

지원대상 체크리스트에 관련된 표로 구분, 내용, 확인서류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내용확인서류
농촌태양광공통 거주 요건발전소 소재자와 동일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음주민등록(초)본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발전소 소재자와 동일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음
발전소에서 직선거리 5Km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음
농촌형농·축산·어업인에 해당함 ①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②축산인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③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농업인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어업인확인서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 이상이 농·축산·어업인임조합원 명부 및 주민등록등(초)본
영농형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작물인지 확인하였음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작물인지 확인하였음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하는 사업임토지 등기부등본
농업용 저수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저수지임토지 등기부등본
조합원의 70%이상이 발전소 인근 거주요건에 해당됨조합원 명부 및 주민등록등(초)본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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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보급실 금융지원팀
법적근거에 관련된 표로 항목, 다운로드로 구성되어있다.
항목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지원부 고시 제2021-66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26호)
 

공사분야&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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