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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참여자 등록기준 및 정산금 관련 규칙 개정(안) 발표!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8-26 09:33
조회
1159
주요 개정 내용


1. 직접전력거래자(직접PPA 참여자) 신설

2.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방식 도입

    - 용어 신설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직접전력거래자")

    - 정산금 기준 개선 (부가정산금)



개정 내용


제1.1.2조(용어의 정의)

"비계통연계 재생에너지직접전력거래"(이하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송전 또는 배선사업자의 전기설비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발전기를 활용한 직접전력거래를 말한다



* 송배전망을 이용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재생E를 공급하는 직접전력거래 용어 신설



*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는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하지 않고 발전설비에서 전기사용자로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의 직접PPA 방식임



제1.2.1조(등록의무)

①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전력거래자”라 한다)와 직접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직접전력거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 및 목의 분류에 의하여 전력거래소에 그 자격 및 설비에 대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전력거래자와 직접전력거래자에 대한 등록 의무 개정


* 직접전력거래자 신설에 따른 자격별 별도 등록의무 조항 개정



* 직접전력거래자 등록신청 조항 개정



* 직접전력거래자 등록 신청서류 조항 신설



제1.2.7조(등록의 말소 신청)


*직접전력거래자 등록의 말소신청에 대한 조 개정



제1.2.8조(등록의 말소)

* 직접전력거래자 등록의 말소에 대한 조항 개정


제4.1.5조(계량설비의 봉인 또는 봉인해제)

②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해제 또는 봉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소에 사전 요청하여야 하며, 봉인이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자 간 체결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이하 “이용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전사업자가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를 목적으로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4.1.11조(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발전사업자의 계량)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를 목적으로 발전설비를 설치한 자의 계량에 관한 사항은 발전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전기사용자 간 합의에 따른다.


 

제4.2.2.3조(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

* 판매사업자의 부가정산금 정산시, 비계통연계형 직접전력거래로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사업자의 부가정산금 제외

* 구역전기사업자의 부가정산금 정산시, 비계통 연계형 직접전력거래로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부가정산금 제외




제1조(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 제도의 도입에 따른 규칙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1장, 제4장, 별표1, 별표2의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관련 규정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이하 직접PPA고시”)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 직접PPA고시 시행일로부터 규칙 시행


[별표2] 정산 기준 / Ⅰ.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  사. 직접전력거래발전기

직접전력거래 발전기가 전력시장에 공급한 전력량은 SMP로 정산한다. 단,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발전기가 공급한 전력량은 제외한다.

*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발전기 전력량은 전력시장에 공급한 전력량(초과발전량) 산정시 제외함


/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 산정

*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단가 산정에 활용되는 전력량(SRCk,t)에는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공급량을 제외함


*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로 전력을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부가정산금 부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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