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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토론회 질의응답(Q&A)요약

작성자
만양 주
작성일
2026-07-02 14:19
조회
44

한국에너지공단 토론회 질의응답(Q&A)요약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설명회 및 토론회 질의응답(Q&A) 내용을 바탕으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폐지 및 새롭게 도입되는 '계약시장제도'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단, 현재 공유되는 내용은 법안 개정 및 정책 수립 과정의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향후 최종 정부 발표에 따라 세부 수치나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기존 발전사업자 (기존 설비) 관련 Q&A

Q. 지금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도 당장 끊기나요?

  • A. 아닙니다. 기존 사업자분들을 위한 경과조치(유예기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REC를 발급받았던 기존 사업자는 당장 수익이 끊기지 않으며, 기존 방식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계약시장(전환시장)으로 갈아타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이미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소는 어떻게 되나요?

  • A. 계약 기간 동안은 기존 계약 조건대로 REC가 계속 발급되며 수익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이 만료되는 2046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Q.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던 '현물시장 참여자'는 어떻게 되나요?

  • A. RPS 폐지와 함께 현물시장도 단계적으로 폐지(2029년 전후 일몰 예정)됩니다.
    • 유예기간 동안: 기존처럼 REC를 발급받아 거래할 수 있습니다.
    • 현물시장 폐지 이후: 발급된 REC는 RE100을 이행하려는 민간 기업 대상의 'RE100 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직접 판매해야 합니다. 단, 이때 현물시장이 없어지므로 'REC 가중치'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환시장 참여: 정부는 현물시장 참여자가 장기 고정가격계약이나 직접PPA로 넘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전환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Q. 기존의 'REC 가중치' 개념은 어떻게 바뀌나요?

  • A. 계약시장으로 일원화되면 기존의 REC 가중치 개념은 완전히 폐지됩니다. 대신 임야나 건물 위 등 기존 가중치 차이가 나던 부분은 장기계약 입찰 공고 시 '우대가격(상한가 우대 등)' 형태로 대체되어 반영될 예정입니다.
Q. 전환시장으로 이동할 때 계약 단가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A. 계약 기간은 전체 20년 중 남은 '잔여 기간'만 인정됩니다. 단가는 발전소가 처음 시장에 진입했던 연도(준공 연도)의 균등화발전원가(LCOE)와 그동안 현물시장에서 얻은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입 연도별'로 별도 단가가 산정될 계획입니다.

2. 2027년 이후 신규 발전사업자 관련 Q&A

Q. 2027년 이후 새로 짓는 발전소는 REC를 받을 수 없나요?

  • A. 네, 발급되지 않습니다. 신규 설비는 정부가 연도별로 물량을 정해 공고하는 '계약시장(경매 방식 입찰)'에 참여하거나, 기업과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PPA 방식으로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Q.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는 대기업과의 입찰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나요?

  • A.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1MW 이하 소규모 전용 별도 입찰 트랙과 우대 가격 상한선이 도입됩니다. 또한, 개인이 직접 복잡한 입찰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소규모 설비를 하나로 묶어 참여시키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제도와 주민참여형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전력망 우선접속 등의 혜택이 신설됩니다.

💡 요약: 사업자별 대응 방향

구분 현행 유지 여부 향후 대응 전략
기존 고정가격계약자 유지 (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별도 조치 없이 기존 계약 유지
기존 현물시장 참여자 한시적 유지 (2029년 일몰 예정) 유예기간 내 '전환시장'을 통해 장기계약으로 전환하거나, 민간 RE100 시장 거래 준비
2027년 이후 신규 사업자 신규 REC 발급 불가 정부 '계약시장' 입찰 참여 또는 기업간 '직접 PPA' 체결
구체적인 전환시장 단가 산정 공식과 소규모 트랙의 최종 우대 기준은 하위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업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사항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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